전대차 전차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을수 있나요?
Q.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임대인 동의 받아 사업자 등로도 신청했습니다.
전차인은 10년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A.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서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보호등)는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아,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전대차 - 임차인이 전대인으로서 자신의 임차물을 제3자(전차인)에게 임대하는 계약
임차물을 제3자(전차인)가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보통은 건물주=임대인, 세입자=임차인 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명의라든지 전체를 빌려서 나머지공간을 다른사람에게 다시 세를 준다든지 하여
세입자=임차인 이 다른사람을 구하여 또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세입자=임차인=전대인 이 되고
이와 계약하는 또 다른세입자=전차인 이 됩니다.
위 상담사례는 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0년동안
계속 영업을 할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권리금도 인정받을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답변에 나와있듯이
결론은 전차인도 10년동안 영업할수 있습니다.
단, 전제조건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 계약이어야 하여, 이때 임차인=전대인 을 대신하여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것이지 전차인이 세를 놓으면서 권리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 내용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