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법인 설립 전 준비하기

아임빠빠 2023. 1. 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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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것들에 대해 적어봅니다.

복잡하게 회사 종류등은 배제하고

단순히 일반 자본금 10억이하 주식회사라고 생각하고 적습니다.

 

법인 상호

생각보다 이름 짓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법인이나 사업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미리 이런 이름등등을 생각 해놓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법인의 상호는 중복이 되면 안됩니다.

내가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관할 등기소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그 상호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법인상호검색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하고싶은 상호를 검색해서 동일한 상호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주소=본점 소재지

법인의 사업장을 어디로 할지도 중요합니다.

집으로 해도 되는데 이는 나중 사업자를 낼때 업종에 따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안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히 세무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인지 아닌지도 중요합니다.

과밀억제권내에 본점 소재지를 하는경우 설립시 등록세가 3배 중과되며

5년이내에 영업상 필요한 부동산 취득시에도 역시 일반 취득세의  3배가 중과됩니다.

법인설립등기 신청할때 본점 소재지 관할의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하여야합니다.

법인상호보다 먼저 결정해야 본점 소재지 관할에 상호 중복여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100원부터 가능합니다.

얼마로 하든 상관없으나... 법인의 재정상태등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을때, 사업운영시 계속결손처리를 할수 없으니

계획하고 있는 적정 사업자금 범위내에서 정하는게 좋습니다.

법인설립시 등록세가 0.4% 이며, 여기세 20%가 교육세로 나옵니다.

그런데 등록세가  112,500원 미만일경우에는 112,500원이 나옵니다.

ex) 자본금 20,000,000원 * 0.4% = 80,000원 => 112,500원 미만이므로 112,500원 부과

      자본금 30,000,000원 *0.4% = 120,000원 부과

그래서 설립시 부과되는 등록세에 따라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주

1인법인이면 상관없지만 가족법인이라면 자본금에 따라 주주를 어떻게 배정할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경우 증여세의 면제 한도내에서 주주를 배정하여 나중에 증여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목적(업종)

사업목적은 최대한 많이 해놓는게 좋습니다.

향후 법인이 어떤 사업을 추가로 알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들로 최대한 많이 넣어 두어야 나중에 변경등기를 안하고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구체적으로 적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제가 법인 설립했던 목적이며,

구상하는 사업목적에 맞게 관련업종등을 추가하시면 되고 유사다른 법인들 등기부에 사업목적들 보고

비슷하게 하셔도 됩니다.

주의할점은 기타 다른 법률에 정해놓은 목적만을 영위해야 하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들은 설립시에는 그냥 추가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중개법인 같은경우에는 법에 그 목적만을 영위하여야 하기에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임원

1인법인으로 할때는 법인설립시 주식없는 임원이 조사보고를 해야해서 

사내이사1명, 감사를 둘지말지를 결정하고, 사내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하여 최초 설립하고

등기후 감사를 사임시키면 1인 이사 법인이 됩니다.

또는 주식없는 이사로 하여 이사가 조사보고자가 되고 법인 설립해도 됩니다.

즉,

1. 설립시 이사2명으로 한명 대표이사 나머지1명은 그냥 주주아닌 이사 이렇게 하든지

2. 이사1명 + 감사1명(주주아닌) 

3. 주주없는 이사1명

보통 1인 법인이나 가족법인이면 주주로서 대표이사가 되기에 3번으로는 잘 안하여

2번 이사 + 감사로 하고 설립완료후 감사를 사임시킵니다.


잔고증명서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를 결정하였으면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이사 대표 통장으로 총금액을 예금해 놓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기타 관련서류

위 내용들을 쭉 정리하였으면 거기에 맞게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인도장 - 상호를 결정했으니 법인 도장을 만듭니다.

임원 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장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그런데 위 서류들은 서면으로 신청서를 등기소에 직접제출할때 필요한 서류들이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으로 하거나

전자신청을 하는 법무사나 변호사 업체를 통하면 서류, 인감도장 없이 인증서로 가능합니다.


이제 설립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설립등기 후 사업자내면 되는데

설립등기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셀프를 경험하고 싶으신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도 첨 하시면 공부좀 하셔야 할겁니다.

아니면 요즘 설립 전문으로 하는데 의뢰하면 생각보다 금액이 비싸지 않으니

편안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시간 및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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