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안한 임차인도 갱신요구 가능
상가를 임대차 계약을 하면 보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도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에 따라 이익 추구 목적이 아니고 개인 작업실로 사용한다던가 해서
상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내지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요구가 가능할까요?
Q.
보증금500만원, 월차임 30만워의 상가를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측에서 이번 계약이 종료되면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안하였는데, 갱신요구를 할수 없나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안했어도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안했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인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보호
임대로 증액의 상한요율5%적용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시에 산정율의 제한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을 안하여 상가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및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관련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조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아래 적용범위내에 임대차계약에 대해 적용하고 초과되는 상가는 민법을 적용.
제2조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1항,제2항,제3항본문,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제11조의 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위 조항은 보증금 초과하더라도 다음사항들은 민법이 아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며,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은 보증금이 초과해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함.
1. 대항력
2. 계약갱신 요구등
3. 계약갱신의 특례(보증금 증감청구)
4. 권리금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5. 차임 연체와 해지(차임연체3기 계약해지할수 있다)
6.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코로나등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총3개월 이상받음으로써 발생한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