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동산실거래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가능

아임빠빠 2023. 11. 21. 16:32
반응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부동산계약후 매매 실거래신고 가능

주택임대차신고도 가능합니다.

 

각 해당 시군구 선택하여 신고하기하면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또는 아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래 타 시군구 바로가기 선택하여 이동하여 가능합니다.

https://rtms.mapo.go.kr:9643/rtmsweb/home.do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입니다

 

rtms.mapo.go.kr:9643

 

매매 실거래신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는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가 신고할수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계약한 건은 무조건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간 직거래일경우에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신청하는 방법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공인중개사나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등록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일뿐..

 

부동산 실거래신고 화면은 크게

물건등록하는 화면

매도/매수/공인중개사 등록하는 화면

작성내용 확인하는 화면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물건등록

물건등록을 누르고 

종류 체크

소재지 검색 등록

건축물정보입력

토지정보를 계약서대로 또는 공부상정보를 확인후 입력합니다.

아파트같은경우에는 동호수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물건등록 하단부에 

부동산실거래신고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날짜 금액에 맞게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다음 아래 매도/매수/공인중개사 입력화면에서

매도인 등록/추가 선택하여 아래 화면이 열리면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등록을 합니다.

 

 

다음 매수인 등록/추가를 선택하고 아래 입력란이 열리면

매수인을 등록합니다.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2명이상일경우  추가선택하여 입력하고주시고

거래지분을 표시해야합니다.

이때 거래지분은 매도 매수 합이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매도가1/1이고 매수가2명이면 1/2, 1/2 합이 1

 

별도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의 내용이 있으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래와같이 입력했음

 

작성내용을 확인 최종하고 이상이 없으면 

작성완료 선택합니다.

 

최종 서명을 해야 완료된다는 안내문구가 나오고

서명을 진행하면 됩니다.

 

 

서명완료하면 신고이력조회에서 접수증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고 구청에서 최종확인이 완료되면 

부동산실거래 신고이력조회 화면이 접수증에서 필증인쇄로 바뀌어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 필증인쇄하여 등기소나 기타 필요한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산으로 확인되기에 나중에 조회해도 부동산실거래신고 할수도 있고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청하지 않았어도 

내가 거래한 물건(매도자나, 매수인)이면 

로그인했을때 실거래신고된 이력을 조회 확인도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