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위임장 작성방법
부동산등기를 신청할때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부동산 관할등기소에 가서 공동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당사자중 어느 한쪽이라도 못갈경우 못가는 사람의 위임을 받아서 대리인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양당사자 둘다 참석못할경우 제3자에게 위임을 할수도 있는데, 법무사 변호사외 일반 개인은 등기신청을 업으로 할수 없음으로 양당사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등기소에서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아파트(집합건물) 소유권이전 위임장으로 이를 기준으로 위임장작성방법을 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1.부동산의 표시-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예시는 집합건물(아파트)을 기준입니다.
2.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등기원인은 상황에 맞게 적으시면 되는데 양당사자간 계약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습니다. 예를들어 소유권이전중에는 매매,증여,교환등이 있으며, 전세권설정일경우에는 전세권설정계약, 근저당권말소 전세권말소등 각종말소시에는 해지라고 적고, 등기명의이인의 표시변경(주소변등)에는 전거등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연월일은 계약서에 있는 계약한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3.등기의 목적-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 소유권이전 다른 신청이면 그 신청에 맞게(전세권설정,전세권말소 등등) 적습니다.
4.이전할지분-이전할지분이라고 표시되어있을뿐 상황에 맞게 공란으로 두거나 해당변경사항등을 기재하는란입니다. 예를들어 위 양식에서는 이전할지분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경우는지분등기를 할경우에 작성을합니다. 예를들면 땅을 두 형제가1/2지분으로 공유로 가지고 있는것을 두형제중 한명이 1/2지분만 타인에게 이전할경우 작성을 하는데 1/1은 적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1:1거래는 적지않으며, 전세권설정을 할 경우에는 전세금,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존속기간 등을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해당부분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5.대리인-위임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6.위임받은날짜를 적습니다. 꼭 위임받은날짜를 적어야되는 부담을 가질필요는 없고 통상 등기신청하러 가는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7.위임인-등기신청인들 양당사자중 등기소 출석을 못하여 위임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름옆에 도장을 찍습니다. 소유권이전시 파는사람(등기의무자)은 받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며, 사는사람(등기권리자)은 아무도장이나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위임장 작성시 위임인이 많거나 또는 부동산이 많아서 위임장에 들어갈 내용들이 다 작성할수 없을때에는 위임장에는 항목에 "별지기재표시와" 같음 이라고 적고 새로운 용지에 내용을 작성후 별지로 만들고 위임장과 별지를 간인 해주어야 합니다. 간인은 윗장인 위임장을 세로로 1/2을 접어서 아랫장과 도장이 반반씩 찍히게 날인합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위임인의 도장이 전부 간인이 되어야 됨을 명심하세요
정리하면 부동산등기신청은 양당사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신청하는것인데, 등기소 출석을 못하는 사람의 위임을 받아서 대리인이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 같은 경우에는 통상 사는사람이 셀프등기를 할려고 파는사람의 위임을 받아서 등기신청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도 언급했듯이 이경우 위임장에 날인은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누가봐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동일하다는것이 식별할수 있도록 선명하게 찍어야 됨을 주의 하세요
위임장 파일은 인터넷등기소에도 있으며, 아래 파일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