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부동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며, 그외 용도, 면적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 신청할때는 필요서류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도 되지만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민원24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는것은 무료랍니다. 민원24 회원가입 후 프린터기와 용지만 있으면 발급할수 있습니다.
일단 민원24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첫화면 중앙 좌측 붉은색 표시 부분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며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민원24에서는 각종 민원업무등을 편하게 인터넷으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해놓으면 나중에 편리하게 민원등을 신청할수 있으며, 화면에 나오듯.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무료), 토지대장발급, 전입신고등 이외 각종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해 꼭 동사무소에 가지않고도 많은 업무를 처리할수가 있습니다.
1. 검색을 클릭하면 주소 검색창이 새로 나옵니다. 도로명주소와 일반번지중 선택을하여 동 주소를 검색하여 선택한후 주소를 입력합니다.
2. 대장구분란에 일반(단독주택)과 집합(아파트,연립주택 등)중 선택하는 곳이 나오는데, 주택이나 상가같은경우에는 일반(단독주택)을 선택하며, 아파트(빌라)인 경우에는 오른쪽 집합(아파트,연랍주택 등) 을 선택합니다. 집합을 선택해야 하단에 총괄,표제부,전유부 선택란이 나타납니다.
3. 대장종류를 선택하는데 총괄, 표제부, 전유부 3개가 있는데,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표시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아파트의 각 호수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유부분을 선택해서 발급합니다. 그냥 소유권이전을 필요해서 발급하는거면 무조건 전유부을 선택하면 됩니다.
4. 수령방법은 방문수령 및 온라인발급이 있는데 그냥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하시면 됩니다.
5. 1~4번까지 선택을 다 했는데 아파트인데 동 호수를 선택하는게 없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그냥 하단에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새창으로 동을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동을 선택후 다시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다시 호수를 선택하는 화면이 새창으로 나타납니다.
동, 호수를 모두 선택하면 화면이 위와처럼 조금 바뀌고 최종적으로 하단에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마지막 최종화면에서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건축물대장이 발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