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등기

인터넷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발급방법

반응형


부동산에 관한 계약 및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발급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확인은 계약전이나 계약시 한번 확인하고, 잔금시에 꼭 한번더 확인하여 중간에 권리변동이 없었는지 확인후 거래하셔야 안전합니다.


그럼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또는 발급하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서 부동산등기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회원가입하셔도 되고 비회원으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통상 다른곳(금융기관등)에 제출할게 아니라 내가 확인하기 위함이면, 열람용으로 하면 되기에 열람용을 클립해보겠습니다.

1.부동산열람은 구번지로 검색할수 있고,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도 찾을수 있습니다. 전 아직 옛날 구번지가 편하긴합니다. 지도로 찾기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근데 오류가 조금씩 나는듯합니다. 그래서 구번지로 검색을 추천합니다.


2.부동산 구분에서 토지, 건물, 집합건물, 토지+건물 중 하나를 선택하고 전 아파트를 열람할거라서 집합건물을 선택 후 시, 도 , 동, 번지, 동, 호수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아래 열람할 부동산이 나타나며, 내가 열람할 부동산이 맞는지 확인후 맞다면 위 사진에 3번 선택을 클릭합니다.


* 참고로 위 사진 2번박스안 하단부분에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 전산폐쇄조회 체크하는 네모박스가 있는데, 공동담보목록은 은행등에서 근저당권설정시 담보물건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 목록을 체크해야지만 공동담보로 묶여있는 부동산들을 확인할수 있으며, 매매목록은 통상 주택(토지+건물)등을 실거래가격을 확인하고 싶을때는 체크를 하여야 됩니다. 체크안하면 그냥 목록만 나오고 금액은 안나옵니다. 전산폐쇄조회는 등기부를 현재전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전 수기로 작성한 등기부등본을 확일할때 체크하는데 일반적으로 열람시에는 큰 의미 없습니다.

다음화면에서 말소사항포함 또는 유효사항을 선택하면 되는데. 말소사항은 예전 권리변동사항까지 표시되고, 현재유효사항은 현재의 권리사항만 표시되는데 과거의 변동내역을 확인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론 현재유효사항만 선택하셔서 보시는게 훨씬편합니다. 그리고 위 사진 붉은 테두리 안에 하단부 "0일부"란을 선택하면 현재 소유현황 또는 특정소유자 현황으로 확인할수 있는데 다른 권리사항은 나타나지않고 일부만 나타남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다음 화면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할 사항에 이해관계인들의 주민등록을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가 나타나도록 열람할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입력하시면 되고 몰라도 소유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서 나올뿐이지 내가 권리변동확인하기엔 아무런 상관없으니 알면 공개, 모르면 비공개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결제하기를 클릭하면 열람은 1통에 700원, 발급용은 1통에 1,000원입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결제가 있는데 이중 편한걸로 선택하셔서 결제하면 됩니다.


결제를 완료하면 위 그림과 같이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할수 있습니다.

열람은 1시간내 몇번이든 재열람을 할수가 있습니다.

등기소에서도 열람 및 발급할수 있지만 요즘은 인터넷만 할수 있으면 누구나 열람 및 발급할수 있으니 부동산 관련 계약이나 그와 관련된 일이 있을시에는 무조건 꼭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여야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킬수가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