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제일 많이 취득하는 유형이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에 있겠고, 그외 건물 신축, 교환, 상속, 증여, 판결 등이 있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에는 취득세 고지서에 취득세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서 같이 나와서 납부하게 됩니다.
구 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세율 |
|
6억이하주택 |
85㎡이하 |
1% |
0.1% |
비과세 |
1.1% |
85㎡초과 |
1% |
0.1% |
0.2% |
1.3% |
|
6억초과 9억이하주택 |
85㎡이하 |
2% |
0.2% |
비과세 |
2.2% |
85㎡초과 |
2% |
0.2% |
0.2% |
2.4% |
|
9억초과주택 |
85㎡이하 |
3% |
0.3% |
비과세 |
3.3 |
85㎡초과 |
3% |
0.3% |
0.2% |
3.5% |
|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등) |
4% |
0.4% |
0.2% |
4.6% |
|
원시취득, 상속(농지 외) |
2.8% |
0.16% |
0.2% |
3.16% |
|
무상취득(증여) |
3.5% |
0.3% |
0.2% |
4% |
일단 취득세는 주택(아파트) 매매금액에 따라 요율이 올라가고, 면적(아파트평수)에 따라서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더 나옵니다. 즉 비싼주택 평수 큰 주택 사면 세금 조금 더내라 입니다. 85㎡이하와 초과로 구분되는데 통상 아파트 34평 35평형까지가 전용면적85㎡이하 입니다. 잘모르겠으면 집합건물(아파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사항을 보시면 건물내역에 표시되어있습니다. 아래 예시 사진인데 아래사진은 85㎡이하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들어 3억짜리 34평 아파트를 매매할때 납부해야될 취득세는 취득세1%+지방교육세0.1% 합계1.1%를 매매가액에 곱해주면
ex) 300,000,000 * 1.1% = 3,300,000원
다른 예로 3억짜리 40평 아파트를 매매할때에는 취득세 1%+지방교육세0.1%+농어촌특별세0.2%를 매매가액에 곱해주면
ex) 300,000,000 * 1.3% = 3,900,000원
일반적 주택(아파트)은 매매금액에 면적(평수)에 따라 위 표를 보고 합계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주택외 매매(토지, 건물등)이 있는데, 일반적인 토지(땅) 와 상가건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중 농지는 3%로 예외입니다. 농지는 2년이상농업인이 구입하면 다시 50%감면해서 1.5%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세율 |
||
농지 |
매매 |
신규 |
3% |
0.2% |
0.2% |
3.4% |
2년이상자경 |
1.5% |
0.1% |
비과세 |
1.6% |
||
상속 |
2.3% |
0.06% |
0.2% |
2.56% |
취득세는 지방세이며, 이에 시.군.구청에서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국세로서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합니다. 위 표에 있는 상속, 증여는 취득을 하기위한 취득세이며, 상속 및 증여등기를 하고난 다음에는 따로 세무서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국세인 증여세 상속세와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시청. 군청, 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잔금일 기준으로 60이내로 생각하시면 되고 통상 잔금일날 부동산등기까지 한꺼번에 하니까 놓칠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같은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속은 시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취득세 자체가 개인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라 직접가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같은경우에 신고납부기한을 놓쳐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3 이 부담이 됩니다.
취득세 계산할때 과세표준은 통상 매매계약을 통한경우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간혹가다 매매금액이 공시가격(공시지가)보다 낮은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둘중 높은 금액으로 세율이 부담이 되는데, 예외로 국가 또는 법인 등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판결문으로 등기, 부동산경매 등)에는 공시가격이 높아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세금이 부담됩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 토지, 상가건물 같은경우에는 계산하기가 쉬운데 복합상가, 상가주택, 원룸건물에 1층은 상가, 이런 부동산을 취득할때는 주택부분은 주택세율1%, 상가부분은 주택외매매세율 4% 기준으로 계산을하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총매매금액에서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비율로 나누어서 안분계산해서 세율을 계산하는데 토지따로 건물따로 해서 더해야하며, 상가부분의 공시지가를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 미리 알고 싶으면 계약서 들고 시청으로 미리 가서 세금고지서 발급받아서 확인하는게 젤 정확합니다.
이상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히 계산할려면 네이버에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라고 치시면 바로 계산할수 있는 화면 나타나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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