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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소식

동후암3구역 권리산정일 고시 내용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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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24.08.28.  선정된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인

서울 용산구 동우함3구역 권리산정일을 고시

 

 

 

주요 요약 내용

 

서울 용산구
동후암3구역
후암동 261-11 일대
82172.5㎡
권리산정기준일 2024.08.06.

 

 

지정사유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중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의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관련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동 실효

 

 

안내 사항 문의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 02-2133-7236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 02-2199-7465

 

 

동후암3구역 관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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