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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소식

중화6구역 권리산정일 고시 내용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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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고시하였습니다.

 

중화6구역 주요 요약 내용

 

서울 중랑구

중화6구역

중화동 309-39일대

45504.6㎡

권리산정기준일 2024.08.02.

 

 

지정사유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의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관련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동 실효

 

 

안내 사항 문의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 02-2133-7236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 : 02-2094-6893

** 본 권리산정일은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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