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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를 발췌하였습니다.
Q.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차만료일이 곧 다가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임대인이 재계약시에 5% 이상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 5% 적용받을 수 없나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고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어린이집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증액 상한 요율과 무관하게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도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차임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양 당사자는 경제 사정, 주변 시세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 결론.
어린이집등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아닌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비영리법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안됨
분쟁사항이 발생시 민법의 임대차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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