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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임대차 환산보증금 기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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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보증금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료를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 금액으로 통일하여 임대차 계약의 보호 금액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방법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x 100)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2019.04.02. 이후의 적용 금액

 

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수도관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세종, 파주화성 - 5억4천만원 이하

그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이하

 

- 부가가치세는 환산보증금 미포함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의 보호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아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규정 적용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법 제10조1항,2항,3항,제10조의2 : 임대차 갱신청구

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 : 권리금 회수

법 제10조의8 : 3기의 차임연체 시 임대인의 해지권

 

- 환산보증금이 적용 범위 안에 있으면서 갱신요구권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연간 5%의 비율 범위내에서만 월차임을 올릴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묵시적갱신 비적용

 우선변제권없음

 월차임5%인상한도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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