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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보증금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료를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 금액으로 통일하여 임대차 계약의 보호 금액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방법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x 100)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2019.04.02. 이후의 적용 금액
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수도관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세종, 파주화성 - 5억4천만원 이하
그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이하
- 부가가치세는 환산보증금 미포함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의 보호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아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규정 적용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법 제10조1항,2항,3항,제10조의2 : 임대차 갱신청구
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 : 권리금 회수
법 제10조의8 : 3기의 차임연체 시 임대인의 해지권
- 환산보증금이 적용 범위 안에 있으면서 갱신요구권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연간 5%의 비율 범위내에서만 월차임을 올릴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묵시적갱신 비적용
우선변제권없음
월차임5%인상한도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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