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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 되었을때 임차인의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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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만료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상가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되었을때 계약해지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를 받을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즉, 해지 통보 후 3개월뒤에는 해지가되어 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함

 


 

 

상가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되었을때 계약해지 통보 후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기 까지는

존속기간이 유지되기에 월세는 지급해야 됨

3개월 후에는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도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다도 됨

 


관련법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다.

2.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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