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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영업상의 형편이 어려워
3개월이상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이때에 임차인도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조항의 유사 해석으로
임차인도 계약을 해지 할수 있지 않을까?
- 결론은 임차인은 안됨
3기의 차임 연체는 임대인만 해당 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살이 있는 경우
제10조의8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서에 약정한 3기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권은 임대인에게만 있음
임차인은
상가건물 계약기간이 묵시적 연장되었을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 요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3개월뒤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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