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 재임대하면 불법인가요?

반응형

 

 

용어의 정리

전대차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부동산을 다시 제3자인 전차인에게 다시 빌려주어 임차계약

전차인 : 남의 것을 빌려 온 사람에게서 다시 빌리는 사람

전대인 = 임차인
제3자 = 전차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재임대)하면 불법인가요?

 

- 전대차 당사자 사이(임차인과 전차인)의 계약은 유효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며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 받지 못합니다.

* 단, 임대차 잔여기간 내에서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과 5% 차임 인상 한도 적용


 

상가 일부의 전대차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소부분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함

민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대차가 해지되면 전차인은 바로 나가야 하나요?

- 임대인의 통지를 받고 6개월 후에는 나가야 합니다.

민법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대한 통지)
①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반응형